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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목적(필요성)
: 1인가구 퇴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단기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의 영위를 도와 안전한 건강회복과 지역사회로의 신속한 적응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
사업대상
: 1인가구 퇴원환자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
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
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1인가구 퇴원환자 선정
읍면동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
신 청 자
: 본인 (또는 대리인)
신청기관
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맞춤형 복지팀)
신청서류
: 신청서, 입·퇴원 확인서 또는 입·퇴원 확인가능서류, 위임자(대리 신청시)
지원기준
: 삼척시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퇴원환자
1인가구범주 : 가구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이상 가구포함
(노인부부, 심한장애인, 미성년아동동거가구 등)
퇴원가구범주 : 수술, 중증질환 및 골절치료 후 퇴원자 대상이며,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
제외대상
: 유사 서비스 수혜자(장기요양보험 등급자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,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자, 국가보훈처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, 국가 및 지자체 시행 서비스 중 유사서비스)
서비스제공횟수
: 2개월이내 20회, 2시간/회
(연1회-년도 내 1회지원,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탄력적 운용 가능)
서비스내용
: 가사지원, 건강지원, 신체수발, 안전관리, 병원동행(차량지원불가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