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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소개

민·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
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장 증진 활동

법적근거

사회보장급여법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  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.
    •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  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  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  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
  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  •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    •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  •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
  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  •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실무분과),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6.9.>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  • “실무협의체”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.
  • “실무분과”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

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  •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  •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  •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    •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제4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)

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.

제5조(대표협의체)

  •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 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·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·보건소장·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   •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  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  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 <개정 2021.6.9.>
    •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  •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6조(실무협의체)

  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협의한다.
    •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
    •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·건의
    •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·협력
  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
    •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
    •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
  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 책임자, 실무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  •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•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  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  • 고용·주거·교육을 행하는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
    •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  • 사회보장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.
  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.

제7조(실무분과)

  •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,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,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시설·단체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21.6.9.>
  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,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 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 <신설 2021.6.9.>
    •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    •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
    •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
    •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  • 읍·면·동 지역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 <개정 2021.6.9.>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    •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    •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    •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·면·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·면·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   •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개정2018.12.14.>
  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   •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개정2018.12.14.>
    • 통·이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   •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<개정2018.12.14.>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읍장·면장·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6.9.>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로 한다. <개정 2021.6.9.>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.
  • 시장은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·면·동 실정에 맞게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·면·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위원명단 공개)

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  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(대표 및 실무)를 대표하고,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.
  • 실무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

  •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

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제13조(사무국)

  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    •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  •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회의 등)

  •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, 임시회의는 위원장(분과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대표협의체 : 연 4회 이상 <개정 2021.6.9.>
    • 실무협의체 : 연 6회 이상 <개정 2021.6.9.>
    • 실무분과 : 연 6회 이상
  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실무분과 회의의 소집 방법 등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.
  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회의록)

  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    •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
    • 심의사항
    • 심의결과
    •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의결사항의 처리)

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의견의 청취)

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청회 등의 개최)

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9조(회의 수당 등)

회의에 참석한 위원·관계인 등에게는 「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협의체 운영지원)

  •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
    •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
    •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
    •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
    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
    •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
  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  •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운영세칙)

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) 「사회복지사업법」(법률 제06801호)제7조에 의한 삼척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.
  • (협의체 구성의 준비)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“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